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1:3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단란주점' 안에서 맥주 등 41,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려는 데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가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한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제 5번, 제 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