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933 (2009. 06. 19.)
세목
소득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 도매업 수입금액이 4억원이고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5백만원인 ‘갑’ 개인 1사업자가 도매업은 2007.3.31.이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에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은 지금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아니함.
- ‘갑’의 2008년 귀속연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5억원이고 소득금액은 3천만원임.
○ 질의내용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기 도매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2008. 12. 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3223, 2008.09.12
【제목】
사업용계좌개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200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의한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2008.3.31.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2008.5.31. 개설 및 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면받을 수 없음.
(이유)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음.
〈을설〉 감면받을 수 있음.
(이유)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 지연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개설되었으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과세기간 단위로 감면하는 것이지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일 2008.5.31.∼12.31.까지 의 기간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임.
(질의요지)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법정기한 경과 후 개설 및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97누20090, 1998.03.27
【제목】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상 실제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어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안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농지ㆍ초지ㆍ산림지)’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 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5. 6. 21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1990. 8. 11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