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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371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4. 22.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이하 ‘국군재정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664,369,460원, 공사기간 2016. 4. 22.부터 2017. 5. 2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채권양도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원고 A공제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6. 9. 9.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4억 원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관련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2017. 2. 13.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3억 1,000만 원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국군재정관리단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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