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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3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인력제공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구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인력파견계약에 따라 조합에 서면결의서 징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파견된 징구요

원들이 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대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온 점, OS업체가 총회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 10. 5. 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 조합의 정기총회 지원업무에 필요한 업무, ㉯ 용역활동에 필요한 홍보요원, 도우미, 아르바이트 및 전화상담요원 등 인력공급, ㉰ 기타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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