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414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18,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5.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약정금 청구를 인용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18,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5.까지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약정금 청구를 인용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