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8] 피고인 A은 2006. 1. 27.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산, 시흥시 일대에서 자가용콜택시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두 대의 차량이 1, 2차로를 나란히 주행하다가 한 차량이 나머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일명 칼질) 나머지 차량이 급정지함으로써 후행 차량이 어쩔 수 없이 앞 차를 추돌하게 하는 고의 사고를 내거나, 극히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기화로 상해가 없음에도 입원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는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 직원에게 겁을 주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13. 20:3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F(남, 74세)가 위 도로가에 주차하였던 G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위 차 적재함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살짝 접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체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시흥시 I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위 F의 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회사 ㈜AXA다이렉트의 직원과 조기합의하는 방법으로 2010. 8. 17.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6,591,4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