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 강로 132번 길 21 동원 아파트 앞길을 수주 중학교 쪽에서 선사 유적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0세) 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