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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8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1:55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33세) 이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동하여 그녀의 뒤에서 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무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복제 CD, 해시 값 정보 내역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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