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24475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3,743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3. 부산 강서구 C 답 6,6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9. 4. 26. 자 임의 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D(6658 분의 765), E(6658 분의 350), F(6658 분의 350) 는 2019. 5. 7.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19. 5. 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각 마쳤는데, 이는 피고의 사전 증여 절세 컨설팅에 따른 것이었다.

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9. 5. 1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D, E, F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5. 9. 자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각 지분에 대한 보상금액은 원고 2,037,386,990원, D 300,134,990원, E, F 각 137,316,660원인데, 이는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 원인이 된 사업 인정고시 일인 2017. 12. 26. 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다.

피고는 세무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2019. 7. 31. 과세 표준액을 1,314,256,363원으로, 산출 세액을 516,587,872원으로, 공제 및 감면 세액을 100,000,000원으로( 개발제한 구역 감면), 자진 납부할 세액을 415,360,144원으로 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세무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2019. 8. 20.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 및 추가 자진 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그 수정신고 사유가 “ 감면 착오( 개발제한 구역 감면 > 공익사업 수용 감면)” 로, 가산 세액은 “2,166,049 원 ”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 세액은 281,438원이고 양도 소득세 가산 세액 과의 합계는 2,447,487원), 공제 및 감면 세액은 “100,000,000 원에서 51,054,095원 ”으로, 추가 자진 납부 세액은 “51,111,954 원( 추가 개인지방 소득세는 5,176,020원이고 추가 자진 납부 세액 과의 합계는 56,287,974원)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1999. 1.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