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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5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 곡대로 1485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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