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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보라매 지점에서 기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 주식회사 케이티’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C’에 6억 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2008. 6. 23.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케이티 명의의 물품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로써 은행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 표준 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어음 금 3억 8,000만 원의 어음 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수천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8. 6. 27. 기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표준 계약서, 근 보증서, 여신 거래 약정서, 차용 신청서, 대출계좌 원장 조회 표, 채권 계산서 산출 근거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물품 표준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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