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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8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남대문 신발 매장 앞 노점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도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09:40 경 서울 중구 C 상가 남대문 신발 매장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 부착한 액세서리 233점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9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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