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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팡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성로에 있는 CU 북성 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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