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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22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8.94㎡ 전부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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