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5 2020고정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16시경 경기도 하남시 B모텔 C호에서 사실은 자살하고 싶거나, 필로폰을 구매하여 주사를 맞은 사실이 없으면서 긴급신고 전화인 112를 통해서 "엄마를 찾아 달라. 자살하겠다.“라며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는 등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간이시약테스트 사진, 수사보고(112신고파일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허위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같은 날 오후경 7회에 걸쳐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