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국 즉시 구속되어 외국수표 추심의뢰 못한자의 책임조각사유
판결요지
귀국 즉시 구속상태에 들어가 휴대수입한 외국수표를 추심을 의뢰하지 못한채 구금이 계속되었다면 자유의사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대외 지급수단의 집중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 구금사실은 이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판결 판시 그 사실을 원용하므로서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국내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 국내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그 추심을 의뢰하여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1976.5.21 미합중국으로부터 김포공항에 도착시 휴대하고 온 발행인 내셔널 뱅크 오브 콤마스 (national bank of Commerce)의 5매(Payroll Check C, D, E, F,G) 도합액면금 약 2,059달라의 수표를 휴대수입하여 이를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 매각하거나 추심을 의뢰하지 아니함으로 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17조 1항 을 적용하여 원설시 다른 범죄사실과의 경합범으로 하여 설시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날인 1976.5.21부터 구속상태에 들어가 문제의 범죄사실로 기소될 때에는 물론 원판결이 선고될 때에 있어서도 구금이 계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인은 자유가 제한된 몸이라 하겠으니 자유의사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원설시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책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본건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결국 범죄의 성립요건이 이즈러진 사실을 범죄로 인정하므로서 범죄의 성립요건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법령위반을 남겼다 하리니 파기를 못면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