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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684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4카합1000000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2014. 5.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8.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 31.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위 퇴사 후 원고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 주식회사로 전직하여 일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3. 5. 전주지방법원 2014카합10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4. 5. 26.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라.

위 소송상 화해의 주요 내용은 ‘1. 채무자는 2014. 6. 10.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터미닉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퇴직하고, 2015. 1. 31.까지 어떠한 형태(방제팀장, 영업, 고문 등)로든 근무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마다 금 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

). 마. 그러나 2014. 6. 11. 이후에도 피고가 터미닉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원고 회사 측에 의해 종종 목격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 20,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2014. 6. 1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화해조항 중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화해조항 제2항에 따라 235일간 1일당 500,000원씩 117,500,000원(= 500,000원 × 235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항 제2항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의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117,5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6. 24.부터 2014. 6. 27.까지의 4일간, 2014. 6. 30.부터 2014. 7. 3.까지의 4일간, 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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