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3:29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84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