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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91767
중장비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21. 피고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2. 21.부터 2014. 3. 20.까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공사현장에 기중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중장기 사용료는 1,125만 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장기 사용료 1,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중장기 사용료 채권에 기하여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05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1,1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지급하는 즉시 원고의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중장기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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