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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성곡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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