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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0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 내지 간병비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 우측 제4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불구가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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