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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동생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 또 필요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F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일단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겠으나 2013. 10.경 계금을 탈 것이 있어 이 계금을 타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해줄테니 나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은 하지 말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아파트가 경매를 당할 처지에 있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도 폐업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은행 대출금을 포함하여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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