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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6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B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식 명칭으로 바로 잡는다(이하 같다). 에서 거제도 등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들을 모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1. 2017. 5.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매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 F, G과 서로 장거리 승객을 누가 먼저 승차시키느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61세)으로부터 “너희들 비번 아니가, 비번 날 무엇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비번 날 운행을 하든지 말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번 뱉어 폭행하였다.

2. 2017. 5. 31.자 협박, 업무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31. 23: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심야매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앞으로 당신들을 비롯하여 H은 터미널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너와 E이 더 나쁜 놈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2017. 6. 10. 택시를 그만두고 온다. 그날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터미널에서 영업을 하면 경찰 및 부산 시청 운수과에 신고를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택시운행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23:30경 피해자 G이 택시 뒷좌석에 통영시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핸드폰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차량번호를 찍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차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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