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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 J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4,6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E, J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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