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일반 살인죄가 아닌 형법 제252조 제1항의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하여진 것을 넘은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촉탁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