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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5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0:10 경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가 쌀쌀맞게 대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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