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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1019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참가인과 D은 공동하여 2011. 3. 18.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E, F 지상 시멘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에이동 49.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비동 1층 516.18㎡, 지층 71.69㎡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기간 2011. 3. 30.부터 2016. 3.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2014.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2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2014. 6.부터 적용되고, 2014. 4월분 및 5월분 차임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월 600만 원으로 한다), 기간 2014. 4.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D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증서 2014년 제89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2014. 2. 17.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12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2.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5. 9. 채무자인 D에게 각 송달되어, 2014. 5.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D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D 및 피고의 동의 아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그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G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H에 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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