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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두부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기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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