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20:3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두부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진단기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