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거유세차량 제작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 E선거구의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 F으로부터 피고의 선거유세차량 제작을 부탁받고 2014. 5. 15. 피고에게 선거유세차량 제작 및 전광판 설치비용을 합계 12,100,000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7.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5. 18.경 피고에게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선거유세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의 유급선거운동원인 G은 위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2014. 5. 24. 20:00경 서울 H 지상 주택 앞에서 위 선거유세차량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하여 위 선거유세차량에 설치된 철재 프레임이 휘고, 후보자 홍보용 판넬에 주름이 가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선거유세차량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오전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미흡하여 다시 2014. 5. 26.부터 2014. 5. 28.까지 위 선거유세차량에 설치된 후보자 홍보용 판넬을 전광판으로 대체하는 공사를 하고, 2014. 5. 29.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2. 원고로부터 공급대금 10,290,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4. 6. 3. 잔금 명목으로 2,29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회계처리기일 전날에 피고에게 장비임대, 선거유세차량 제작, 전광판 설치비용을 합계 10,290,500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견적서(다만, 그 작성일자는 2014. 5. 1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