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2018. 6. 9.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8. 5. 28. C와, C가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사용할 26대의 선거유세차량을 대금 5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9.경 피고와, 위 선거유세차량 26대를 제작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2016년분 미지급 대금 6,000만 원을 합한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8.부터 2018. 5. 30.까지 원고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1. C 측에 선거유세차량 26대와 운전기사를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C에 대한 대금 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9. 피고와, 피고의 C에 대한 2018. 5. 28.자 선거유세차량 임대공급계약상의 채권 3억 800만 원 중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차임채권 중 3억 800만 원에서 기지급금 6,200만 원을 제외한 2억 4,600만 원 부분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2018. 6. 9.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