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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7 2014고정1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3개월 전 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자 위 장소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2번 가량 밀치고,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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