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그에 관하여 본다.
(1) 녹취록 증거기록 2권 1958쪽 2010. 3.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Y, L, Q, X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일식집에서 L, Q을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위 일식집 모임에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주권의 권리실현 방안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당시 참석했던 L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식집 모임 당시 이 사건 주권의 내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Z과 연락이 안 된다며 내막을 알아야 하는데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남은 길은 W 씨를 찾아 가려고 해요,
내가. 어쨌든 간에 M 관리인으로 있을 때 이런 거니까.
거길 찾아가서 W 씨한테 이만저만 ***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정 안 되면 우리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일단 거기에서 ***. 자 소송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예요
녹취록 1쪽 . 누가 이제 원고가 누구 명의로 해야 할지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야지.
일단 W이를 만나 가지고 W이가 *** 그거 뭐 어떻게, 적절하게 합의되면 좋고, 안 되면은 남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 녹취록 2쪽 . P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끊는 이유를 모르겠어.
Z이를 만나보면 알 수도 있는데 아니 이놈이 자꾸 안 만나려고
해. W씨를 만나면 대충 나오지 ** 법정관리 인, M의 법정관리를 하면서 G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어요.
M의 주식으로 있다가 M이 중간에 O로 흡수합병 됐으니까.
어쨌든 법적인 승계자는 P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P로 흡수합병 되기 전에 이 주식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흡수합병 되기 전에 사라진 거지, 안 그러면 그대로 있다가 P로 합병된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