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10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을, 원고 B에게 21,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0,000원을, 원고 B에게 21,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