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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60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에 대한 처벌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채팅조’, ‘실장’,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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