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2,473,000원, 차임 월 141,330원, 임대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4. 12. 29. 임대차보증금 598,000원을 증액하고, 차임 월 148,110원, 임대기간은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게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3. 3. 26.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473,000원을 양도받고, 2015. 1. 9. 증액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98,000원을 양도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면서, 만약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가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인 이 사건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3. 3.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결국 피고는 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