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부사장이자 연구소장인데, 원고는 D에게 기자재를 납품하는 등 원고와 D는 거래관계가 있다.
나. 원고는 2005. 1. 11.부터 2006. 1. 23.까지 원고, E, C 등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광주은행 F)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08,0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광주은행 F 계좌로 아래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합계 201,345,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05. 1. 11. 10,000,000 2 2005. 1. 25. 15,000,000 3 2005. 2. 25. 5,000,000 4 2005. 3. 18. 3,000,000 5 2005. 3. 23. 12,000,000 6 2005. 3. 25. 16,000,000 7 2005. 4. 25. 15,000,000 8 2005. 5. 24. 13,000,000 9 2005. 5. 26. 5,000,000 순번 날짜 금액(원) 10 2005. 6. 24. 17,000,000 11 2005. 7. 25. 5,000,000 12 2005. 8. 24. 13,560,000 13 2005. 9. 26. 1,265,000 14 2005. 10. 14. 50,000,000 15 2005. 12. 26. 10,520,000 16 2006. 1. 23. 10,000,000 합계 201,345,000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 11.부터 2006. 1. 23.까지 피고의 계좌(광주은행 F)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08,080,000원 원고는 2005. 9. 26. 피고의 광주은행 F계좌로 1,265,000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