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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72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2013. 4. 30.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 D과 함께 동업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2010. 10. 1.경부터 근무하다

2013. 5. 31.경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원고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과 C, D, 피고 등은 2012. 12. 12.경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각 30%씩을 C, D 및 피고에게, 각 5%씩을 E 및 F에게 각 배분하고(동업계약서 제7조), 사업수익은 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동업계약서 제12조)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무렵인 2013. 6.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14,999,916원 상당의 도시바(TOSHIBA) 제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4.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6. 21. 유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물품대금 14,999,9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합계 64,999,9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의 퇴사 무렵 상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지분에 대한 정산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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