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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11. 11. 11. J목장 마방에서 둔기로 자신이 관리하던 L 소유의 M 우측 뒷다리를 때려 우후지 중수골 완절골절을 입게 하였는데도, 같은 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마방에서 철근 구조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골절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농협손해보험으로 하여금 2011. 12. 28. L에게 보험금 3,584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목장 소유자 K, 그 목장장 B, M 소유자 L와 농협손해보험을 기망하는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K, B, L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된 것도 아니며, 게다가 피고인은 J목장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L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밝혀진 바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둔기로 L 소유의 M 우측 뒷다리를 때려 골절을 입히고, 농협손해보험의 담당직원에게 위 말이 상처를 입은 경위를 사실과 달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농협손해보험으로 하여금 L에게 M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말에 대한 관리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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