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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5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 등기명의자인 C으로부터 240,000,000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피고와 부부 관계에 있었으나, 그 무렵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 14.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자신의 것인데, 단지 명의만 C에게 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 매매이거나 피고의 소유권을 침탈하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 및 정황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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