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 등기명의자인 C으로부터 240,000,000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피고와 부부 관계에 있었으나, 그 무렵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 14.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자신의 것인데, 단지 명의만 C에게 신탁해 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 매매이거나 피고의 소유권을 침탈하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 및 정황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