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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가합2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9,846,575원 및 그중 600,000,000원에 대한 2018. 9. 4.부터 2020. 4. 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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