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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3:2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성공원13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처지임에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정신병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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