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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정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7. 경부터 B 포터 화물차를 점유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때문에 위 화물차가 ‘C 정비공장 ’으로 견인되었음에도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자동차를 반환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5. 4. 23. 경까지 위 자동차를 ‘C 정비공장’ 내지 안동시 D에 있는 ‘E ’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처리 명령서, 방치차량 사진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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