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9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 고단 59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 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5. 09:00 경부터 같은 날 09:45 경 사이 위 병원 1 층 로비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알루미늄제 파이프를 휘두르며 ‘ 밖으로 나가라’ 고 소리지르고 위 환자들의 휠체어를 잡아끌어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 로 하여금 로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병원 근무 자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십 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74』 피고인은 2016. 3. 4. 04: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 9 층에 있는 간호사실에서, 샤워 타월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6 고단 1671』 피고인은 2016. 1. 7. 18:40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K 스타 렉스 차량을 주차를 한 후 J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그 주위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J 주차 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2016 고단 1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