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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하여 지적 장애 2 급 및 언어장애 4 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 자의 장애등급에 관하여 ‘ 지적 장애 ㆍ 언어장애 1 급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인 ‘ 주장애’ 와 언어장애 4 급인 ‘ 부장애 ’를 종합하여 ‘ 종합 장애등급 1 급 ’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부산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부산에 가자, 부산에 가서 집을 구해 같이 살자, 두어 달 만 고생하면 된다.

”라고 하고, 다음 날인 2016. 7. 19. 09:13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I 흰색 아반 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서 같은 날 11:25 경 광명 시 J에 있는 K 지점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 부산에서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자. 나는 인천에서 사장이고, 인천 사무실에는 금고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오면 부산에서 방을 구해서 같이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16. 7. 20. 00:0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11:25 경 위 K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네 통장에 들어 있는 70만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찾아 내 카드에 넣고, 그 돈으로 같이 사용하자. 부산으로 가서 방을 얻어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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