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82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과 처가에서 차용한 금전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식탁 유리 위에 내리치듯이 꺼내 놓으면서 “씨발년, 돈 한푼도 못줘. 배째고 고소고발해라”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