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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6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보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의 주거지 2층 난간을 잡고 2층 통로에 올라가 피해자 E의 임신한 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위협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무려 3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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