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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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