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75067
집행판결
주문
1. 미합중국 뉴욕주 나소카운티 상속법원 B 안전예금금고 조사명령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미합중국 뉴욕주 나소카운티 상속법원 B 안전예금금고 조사명령 사건에 관하여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