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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23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피고 D은 2017....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06. 8. 25. 피고 D이 대표이사이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속초시 F 임야 2,415㎡, G 전 39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 13.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 C 등이 이 사건 토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4억 7,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567,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2017. 8. 30. 위 선행소송에서 사기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업무기능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2~3년 후에는 취득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원고는 매매대금 4억 7,700만 원과 공시지가 110,419,500원의 차액 366,581,500원과 이에 대한 연 2% 이자 상당을 합한 4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손해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위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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