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6.29.선고 2017다2128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12859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피상고인

1.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삼성물산 주식회사

4. 대림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44019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 .

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 같은 법 제432조 )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피고들이 2007. 11. 7. 원고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6. 초경 협약서 ( 을 제1호증 ) 를 작성하여 약정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라 한다 ) 함으로써, 위 계약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 2 ) 이 사건 협약은 유효하고, 피고들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 .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 수립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arrow